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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찰형 녹음기기 2차 보금사업 신청을 시작했다.

입력일자: 2025년 09월 03일 13:51 작성자: 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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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찰형 녹음기기 2차 보금사업 신청을 시작했다. 아래 내용은 공단공고문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필요하신분들의 위해 안내드립니다.


 

명찰형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신청 안내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명찰형 녹음기기 보급 전국 확대사업이 아래와 같이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개요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 · 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

사업기간 : 20258~ 12(5개월)

사업내용 :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녹음기기를 장기요양기관에서 폭언, 성희롱 등으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 활용

비용 : 무료

 

장기요양기관 참여 신청

 

신청대상 : 전국 방문요양기관 () 선정기관 포함

신청기간 : 2025.9.1.() ~ 9.12.()

선정기준 : 종사자수에 따라 기관당 1~5대 차등지급 예정

다만, 신청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추후 별도 통보예정(9월중)

신청방법 :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신청

* 업무포털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문의 : 공단본부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4(033-736-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