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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으로삶의질향상과돌봄부담완화를위한
2025년「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내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을 위해
지자체 공공차량 연계 및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사업기간 2025. 1. ~ 별도 통보 시까지
사업지역 춘천시, 횡성군, 평창군, 부산 수영구, 김해시, 양산시, 포항시, 의성군, 광주 서구·북구, 여수시, 영광군, 전주시, 정읍시, 대전 대덕·유성, 세종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천안시, 청양군,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군포시 … 27개 지역
참여기관 시범사업 참여 방문요양기관 466개소 … ’25.4.1.기준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 방문요양 급여 이용자 급여비용
①요양보호사 동행비용 ⊕ ②참여기관 인센티브 ■ (동행비용) 편도기준 1회 3,000원 … 1일 최대 2회, 6,000원
■ (인센티브) 기관 당 월 10만원 … 월 급여제공 10건 이상 시 지급
급여기준 … ’25년 급여제공기준, 운영매뉴얼 참조
•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내에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반드시 이동지원서비스 시작 또는 종료의 장소는 가정이어야 함.
급여내용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지자체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 외출할 때,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목적지까지 또는 목적지에서가정까지 동행하여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주요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등 이용 시 발생하는 운임비 등은 수급자 전액 본인 부담
- 수급자 외출 시 지자체 공공차량 이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차량 배차 및 예약 곤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택시 이용도 인정함.
※ 차량이용 시 운임비 영수증 반드시 징구 및 보관(일반택시 포함)
-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에 도착한 후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외출 후 목적지에서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안전한 귀가 까지를 서비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