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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 처우개선 수당 지급

입력일자: 2025년 03월 31일 11:42 작성자: 나향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연간 10만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돌봄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 등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에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양천구민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다.

구는 지난달부터 신청받아 164개 기관, 2천188명에 대한 지급을 확정했다.

아울러 구는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19곳에 이달부터 12월까지 '인권지킴이'를 파견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수당이 돌봄 현장의 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