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찰형 녹음기기 2차 보금사업 신청을 시작했다. 아래 내용은 공단공고문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필요하신분들의 위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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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형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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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명찰형 녹음기기 보급 전국 확대사업이 아래와 같이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
▢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 · 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 ▢ 사업기간 : 2025년 8월 ~ 12월 (5개월) ▢ 사업내용 :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녹음기기를 장기요양기관에서 폭언, 성희롱 등으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 활용 ▢ 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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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전국 방문요양기관 … 기(旣) 선정기관 포함 ▢ 신청기간 : 2025.9.1.(월) ~ 9.12.(금) ▢ 선정기준 : 종사자수에 따라 기관당 1~5대 차등지급 예정 ※다만, 신청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추후 별도 통보예정(9월중) ▢ 신청방법 :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신청
▢ 문의 : 공단본부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4팀 (033-736-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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